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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후보자, 임명 앞두고 ‘피감’...감사위 징계 따라 운명 갈릴 듯

양순주 전 제주자치경찰단장 퇴임후 한달이 지나도록 차기 단장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양 전 단장의 퇴임에 따라 지난 4일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4대 제주자치경찰단장 승진임용 후보자(자치총경)로 김동규(52) 주차지도과장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에는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지만 민선6기 도정은 공모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차기 단장을 임명키로 했다. 내부 승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통상 자치경찰단이 단장 승진자를 의결하면 인사권자는 수일 내 임명장을 수여하는게 관례였다. 반면 이번은 2년마다 돌아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발목을 잡았다.

감사위원회는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8일까지 2년이다.

감사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복무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명을 자연스레 늦춰졌다. 감사위는 복무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관련 지침 등도 확인했다.

자치경찰단은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권을 가진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요구가 나오면 관련 지침에 따라 임명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경징계 처분시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최종 인사권인 제주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는 갈릴수 있다. 

제주도 인사부서 역시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종료에 따라 감사위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보고서가 의결되면 곧바로 관련 기관에 통보된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종료와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심의위에서 빨리 처리될 경우 통보 시점이 앞당겨 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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