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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년만에 인사시스템 대손질...단장 개방형으로 ‘최대 5년 임기보장’

[제주의소리]가 6월2일 보도한 <계급정년 없는 제주 자치경찰 ‘불편한 진실’>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이 인사혁신 차원에서 계급정년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차기 단장 후보자의 징계로 불거진 조직수장의 공석사태와 내부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단장 임명은 내부승진이 아닌 공모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일 오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 T/F팀에서 제출한 ‘자치경찰 인사혁신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안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정이상 간부에 대한 계급정년 도입이다. 연수는 경감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이다.

제복을 입는 국가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을 통틀어 계급정년이 없는 조직도 자치경찰이 유일하다. 퇴직의 부담이 없다보니 20여년 동안 경정 직급을 유지하는 간부도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차 2010년 정기감사를 통해 계급정년 도입을 권고했으나 자치경찰은 지금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계급정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승진 잡음을 없애기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 4배수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무성적 평정과 상훈적용 비중도 조정하고 자기역량 기술 평가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차기 단장은 내부승진이 아닌 전국 개방형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양순주 전 단장이 6월20일 퇴직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사태를 빚었다.

지난 7월 자치경찰단 인사위원회는 공모가 아닌 내부승진 방침을 정하고 차기 단장 후보로 당시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을 추천했으나 감사위원회 징계로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단장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고 내부 구성원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최초 2년이며 평가를 통해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후속 조치로 자치경찰은 2일 차기 단장 모집공고를 내고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예정대로 이뤄지면 10월 중 차기 단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단은 “인사혁신을 위해 관련법과 조례, 규칙, 승진심사기준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 결과물을 내놓았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급정년 도입 등 일부 사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의원발의로 개정하거나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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