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개정안’ 수정 가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감사 직렬이 신설된다. 대상은 6급 이하다. 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셋 이상 출산할 때는 경력가점(2점)이 부여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8일 제2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9급에서 6급까지 감사 직렬이 신설된다. 제주도는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 신청 또는 시험을 거쳐 감사직렬 공무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또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학을 종전 4년대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전문대)까지 확대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 경력가점(2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와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통합 승진 심사 규정을 신설했다.

소수직렬이라 함은 통상 30명 이하인 경우(사서, 화공, 축산, 수의, 지적, 통신)를 말하지만 정부에서 순환전보를 요구하고 있는 세무직과 사회복지 직렬까지 포함한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용된 자가 사망 사퇴·퇴직·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 설정과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토록 해 ‘낙하산’임용 시빗거리 자체를 없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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