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정 추진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제적, 신체적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 방문추 제주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요양서비스 필요)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가사 및 간병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즉 100세 이상이 되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10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00세 이상이 되어도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르신은 3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말 현재 제주에 주소를 둔 100세 이상 노인은 97명이다.

조례는 이 밖에도 기존의 장수노인수당 외에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기념품 또는 상징물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장수노인수당 월 2만5000원 이외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신체적 여부를 떠나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수의 섬으로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자 실질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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