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재청 국감서 강정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조사 도마
최종원 “해군 눈치 보지 말라”-김찬 청장 “문화재 보호 확실히 할 것”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의 문화재 발굴조사 승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민주당 최종원(왼쪽)·김재윤 의원.ⓒ제주의소리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포문은 연극배우 출신 최종원 국회의원(민주당)이 열었다.

최 의원은 “전·현직 청장이 강정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묻은 뒤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 데도 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매우 질 나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부분공사 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불법 공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문화재청 답지 않은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문화재청은 윗분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되는 곳이다. 어떻게 하든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 국방부가, 해군이 밀어붙인다고 겁내서는 안 된다”며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소신 있게 주장할 의지는 없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 보호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김재윤 의원(민주당)도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부분공사 시행승인 현황 및 이를 승인한 법률적 근거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분공사 승인은 명백한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점, 부분공사 승인으로 구럼비 바위가 산산조각난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무시한 점, 유적 출토지 옆에 설치된 펜스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 보호·보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부분공사 시행 승인 전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분공사 시행에 대한 자문가 그룹이 대부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면서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검토한 의견에 따른 부분공사 승인은 무효라며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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