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26일 ‘특별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사건 정의·피해배상 쟁점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임계령)와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회장 박수자)는 26일 오후 2시 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16일 여야 합의로 제정됐고, 이듬해인 2000년 1월11일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족과 시민사회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3특별법에 서명, 공포됐다.

제1부는 ‘제주4.3과 여성수난사’를 주제로 권귀숙 박사(제주대 강사)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한림화 제주작가회의 회장의 사회로 김은희 4.3연구소 연구원, 현진호 제주일고 교사, 김관후 4.3유족회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어 제2부에서는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새로운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날 허 교수는 4.3특별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4.3사건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행 법률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하며, 법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울러 4.3실무위원회 의결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고, 희생자에 대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 교수는 “민간인 학살 피해 당사자의 유족들은 모두 힘을 모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주4.3사건피해배상특별법’으로 바꾸어가는 전면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부권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부 토론은 고호성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오영훈 제주도의원, 부상일 변호사(한나라당 제주도당 4.3특위 위원장), 황요범 4.3평화재단 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게 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