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환경운동연합 팀장, “개발이익 지원환원장치 마련 시급”
“사업허가권 매매금지-지구지정·사업허가 도의회 동의절차 마련”

▲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과 제주포럼C(대표 고희범)는 19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 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물(水)에 대한 공수(公水)정책과 같이 바람(風)자원에 대해서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과 제주포럼C(대표 고희범)는 19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 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의소리
김 팀장이 제안한 제도적 개선방향은 크게 △자연력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 장치 마련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관련 제한 △풍력발전지구 및 사업 허가시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기간 한정 등이다.

김 팀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관련해 사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풍력자원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하수의 경우는 원수대금을 걷지만, 바람의 경우는 아직 사용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팀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공공자연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 공기업이 우선토록 해서, 개발이익을 자동적으로 지역으로 환원하는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과 관련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골프장 개발 사업처럼 대규모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권만 얻어낸 후 이 권리를 팔아넘기면서 차익을 보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3MW의 풍력발전단지 사업허가권만도 15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해당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김 팀장은 이어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구 지정 기간도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자동갱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아있는 육상풍력 가능용량을 전부 사기업에 허가해줄 경우 지방 풍력공기업(가칭 제주에너지공사)의 초기 수익구조가 힘들 수 있다”며 정책적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동헌 JIBS PD는 “주민갈등, 공동체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갈증조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들어서면 30년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사업추진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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