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조례’ 제8회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장려상 ‘영광’

▲ 제8회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영심 제주도의원(통합진보당). ⓒ제주의소리
조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법규다. 보편적 특성을 지닌 일반법에 비해 지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꽃피려면 우수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연구와 발의가 필요한 이유다.

초선 의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8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제주도의회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상에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전체 27건 중 단체 11건(광역 4, 기초 7), 개인 16건(광역 6, 기초 10)이 응모했다.

▲ 제8회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영심 제주도의원(통합진보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생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해 학교당국이 자퇴나 휴학 강요를 방지하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교육 지원, 시설 입소자의 양육·직업·교육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 또는 이용자 등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라, 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이 되면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3회부터 3회 연속 전국 최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오영훈 의원)을 수상한 바 있다.

제8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2월14일 오후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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