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도요금(9.5% 및 하수도(15%) 사용료 인상 예고…내년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

▲ 제주도가 내년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5%, 15% 인상키로 예고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내년도 상반기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수도요금 평균 9.5% 인상을 골자로 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하수도 사용료도 평균 15%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내년도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업종을 기존 6개에서 4개(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로 단순화하는 한편 누진체계도 기존 1~6단계에서 4~5단계로 개선한다.

제주도는 “수도요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가를 보상해야 하지만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말 현재 제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1톤당 598원으로 생산원가(965원)의 62%(현실화율)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더 떨어져 1톤당 262원으로 생산원가(1030원)의 25%에 머물고 있다.

전국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8.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8.1%다.

다만 요금 인상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겠지만 격년제로 인상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 사용료도 업종을 기존 5개에서 4개(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로 단순화하고 누진체계도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6단계에서 5단계로 1단계 축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상·하수도 요금이 9.2% 오른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한참 못 미치다보니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2009년 한해 상수도 215억-하수도 370억원의 적자를 내 지방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 등 해마다 적자보전에 애를 먹고 있다.

매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론이 대두대고 있지만, 서민물가 인상을 우려해 최대한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8월 9.2%를 인상한게 전부다. 이를 통해 그해 9~12월까지 5개월간 상수도 12억3900만원, 하수도 5억5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을 더 걷어 들였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