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연구원, “조직 신설보단 실무자 중심의 T/F 구성” 제언

▲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의소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 습지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한라산’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이러다보니 한라산의 가치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틀’도 너무 많다. 유네스코 등록유산으로 보호·관리해야 하고, 람사르 협약도 이행해야 한다. 또 6개나 되는 국내법이 정하는 보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각의 보호·관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만큼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행정낭비 요인이 될 우려가 놓다. 이 때문에 한라산의 가치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를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람사르 습지로도 관리돼 람사르 협약에 따른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내법으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한라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법) 등 6개 법률이 정한 보전·관리 틀을 지켜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정계획 및 정기보고서 작성만도 ‘고역’이다. 향후 10년간 14종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태윤 연구위원은 일단 한라산국립공원구역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칭 ‘한라산 보호·관리지역 통합관리팀’ 구성·운영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별도의 조직 신설 방식보다는 한라산 국제보호지역 관리담당 부서와 국내법에 따른 보호·관리지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연구소에 가칭 ‘국제보호지역연구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분리해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 작성의 체계화를 위해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정례보고서, 국내법에 따른 각종 법정계획을 가칭 ‘국제보호지역연구과’ 중심이 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경계선 밖의 인접지역 일정면적을 매입해 ‘국·공유화’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10개 틀로 ‘분산된’ 보호·관리 체계를 △지질·경관적 관리 △생태·문화적 관리 △현명한 이용 관리 등으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태윤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국제보호지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주도의 사례가 유일하다”면서 “가칭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관리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