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주도가 지급해야할 금액만 1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 소방공무원들은 2002년 4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2009년말 36명을 모아 직접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매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40여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년에 걸친 소송전에 끝에 2011년 5월12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당시 신숙희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2007년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원고 승소원가는 9억7000여만원이며 현재는 이자가 더해져 12억원으로 늘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소방공무원을 합하면 제주도가 부담해야할 수당금만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항소심에서 제주도는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부분은 받아들 일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초과근부와 휴일근무 수당의 이중지급을 인정했으나 제주도는 "이중지급은 안된다"며 맞섰다. 만약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수당금이 현행 130억원에서 90~1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재판부는 민사사건으로 접수된 이번 사건을 고법 제주민사부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행정부로 재배당해 재판을 이어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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