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승소' 확정 판결..제주 소방관 500여명 31억원 물어줘야 할 처지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 소방관들의 수당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소방관들이 받았던 수당금 약 3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특별3부는 A씨 등 36명이 제주도와 서울, 전남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에서 피고들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A씨 등이 일부 승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받았던 수당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협약에 따라 병급 수당을 받은 제주 소방관 509명이 수당금 일부 약 31억원을 제주도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시작돼 13년 가까이 걸렸다. 

제주 소방관들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를 상대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2009년 12월 제주지법에 수당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일반 근무시간보다 초과 근무해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달라는 취지다. 

2011년 1심과 2013년 2심 재판부는 ‘병급’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1심 패소 이후 제주도는 소방관들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골자의 협약을 체결해 미리 수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소방관들이 승소할 줄 알았던 소송은 2019년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병급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올해 1월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병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재상고를 이날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소방관들의 수당금 관련 소송은 약 13년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확정 판결로 원고 A씨 등 36명은 수당 약 6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리 수당금을 받은 소방관 509명이 반화해야 할 수당금은 약 3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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