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이어져 온 130억원대 제주 소방공무원 수당금 분쟁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이 제기한 수당금 소송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이 조만간 화해권고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외에도 매달 최대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예산 문제로 매달 40여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받아왔다며 2009년 12월 법원에 수당금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1년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법정이자 등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금을 미리 지급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9명과는 협약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당금을 지급했다. 2년간 546명에게 지급한 금액만 130억원에 달했다.

반면 2019년 10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건은 부당지급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미리 지급된 130억원 중 31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소방공무원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방공무원들은 최초 소송 제기 이전과 이후에 받지 못한 공동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출장비 등도 수당금 정산 내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제주도가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액에 최대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방공무원들이 도로 내야 할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제주도는 “법원의 권고안이 나오면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화해권고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협약에 의해 수당을 받은 인원과도 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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