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제관 4명 “현행법상 불가” 자문에 판사 출신답게 “반려”
5년 전 사업자 지정 행정행위 감사위원회 ‘칼날’ 들이댈까? ‘관심’

▲ 제주도가 14일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반려하기까지는 판사 출신인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발빠른 법률검토 지시와 판사를 하면서 쌓은 ‘균형감각’에 의한 판결(?) 본능이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2010년 3월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14일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반려한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반려’ 결정에는 법률전문가 4명의 공통된 자문결과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판사 출신으로서 본능적인 균형적인 감각이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H·K변호사 2명과 법제처 법제관(제주도 파견 1명 포함) 등 4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다.

이들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할 경우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여부와 △현행법 체계상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어떤 문제가 해소되어야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다.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 4명의 법률전문가 모두 “특별법 규정과 상충되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법과 법원판례 등에 근거해 “비단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면과 지하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고, 케이블카의 선로 역시 특별법(292조3항)에서 규정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두 번째 질의내용인 ‘현행법 체계상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어떤 문제가 해소돼야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4명 모두 “조례를 개정해 허가대상을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했다.

이와 관련해 A법제관의 경우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케이블카 선로의 설치를 위하여는 엄격히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례에 허가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현행법상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자문결과의 요지다.

따라서 제주도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난 2010년 심사 보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함께 절대보전 조례 개정이라는 2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자가 아무리 ‘30년 후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도 현실적으로 도의회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반려’ 카드를 빼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판사 출신인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찬·반 논란에 따른 상황인식과 발 빠른 법률검토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지사는 논란이 가열되자 2010년 3월 심사보류 당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고, 절대보전지역과의 상충 문제가 거론된 점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제주특별법(제292조제3항) 저촉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신청을 반려하면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둘러싼 ‘경관 사유화’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5년 전 제주도의 행정행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답변 대신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다. 하지만 이후에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5년 전 사업검토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5년 전 이뤄진 행정행위(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칼날’을 들이댈 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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