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월부터 인천·김해공항으로 확대…“주객전도 가능성, 활용 극대화 시급”

중국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인천·김해-제주공항 환승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객이 전도돼 자칫 제주가 경유지로도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제주관광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은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환승 관광 외국인 무사증 프로그램’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인천·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도입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격 시행과 맞물려 인천공항은 물론 김해공항을 통한 환승도 가능하도록 대상 지역이 확대된 데다 해당 중국인관광객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경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환승제를 활용해 수도권·부산과 제주를 연계한 중국인 단체관광 상품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돼 제주관광의 외국인 관광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수도권 및 부산과 제주간 단체관광 상품 구성에 있어 주객이 전도될 경우 경유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제도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환승제 참여 여행사는 총 50개사로, 이중 도내 여행사는 6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 소재 여행사다.

인천(김해)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 도입도 항공사들이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기피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국적 항공사들과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에 따른 협의를 지난해 9월부터 벌이고 있지만, 내항기 운영에 따른 적자와 입국 거절 승객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고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승 관광 외국인 무비자 입국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첫 3개월은 527명에 그쳤지만 이후 3개월은 홍보 강화로 크게 늘면서 6600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본격 시행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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