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한·일 어업협정, 더 이상 ‘을’ 되지 말아야” 배수진 협상 주문

일본과의 어업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을’ 위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 EEZ내 황금어장들을 조업금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협의되면서 제주 어민들의 입지가 더욱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제주의소리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8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2013년도 한·일어업협상’ 마지막 3차 소위원회에서 “우리 협상단은 불합리한 협정 내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마도 주변수역의 조업금지 철폐와 갈치 할당량을 2100톤에서 1만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갈치할당량을 2100톤에서 1575톤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항적기록 보존 조업을 위한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일본 EEZ내 황금 어장들을 조업금지구역으로 묶어 현재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려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일본어선이 제주 근해에서 잡는 고등어 할당량은 3만7814톤으로 우리나라 갈치 할당량의 18배가 넘고, 각국의 할당량만큼 2012년도 양국 도매시장 연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고등어 할당량은 갈치의 14배, 두 어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한국 시장 단가로 계산해도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갈치 할당량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게 고등어 할당량을 1/14로 줄일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갈치할당량의 상향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어선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포인트 등이 노출될 수 있는 GPS장치 부착 의무화나, 우리 어민들에게 황금어장 포기를 강요하는 조업금지구역 신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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