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활동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 ⓒ제주의소리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주요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구성된 조직이다.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현재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더라도 현행법의 제정 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사라질 경우 이 같은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강창일 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더 연장해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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