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매뉴얼 상 위기경보발령 요건 충족 불구 수수방관…직무유기” 주장

제주출신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제주의소리
장하나 의원은 11일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7일 하루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장 의원은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면서“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해수유입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9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한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르면 ▲국소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상태는 4등급 ▲넓은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500TBq(테라베크렐) 이상 방출되면 5등급 ▲ 방사성물질이 5000 TBq 이상 상당량 방출되면 6등급에 해당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월1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격상 발표했다. 7등급은 5만 TBq 이상 대량 방출되는 상태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5일 일본 언론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했고,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이 알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제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오히려 방사능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는 추적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방사능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불구경으로 나몰라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해 방사능 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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