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어업인력지원법안’ 대표발의…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규정

1차 산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끈다.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제주의소리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13일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 수요·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가 농어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농번기나 주 조업시기에 농어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수송 등을 위해 겪는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어업 인력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지난 총선 당시 이러한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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