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상생기금 목적에 해외시장 공동 진출 추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데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시행령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해외 사업 수주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등 특정 사업만을 규정하면서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줘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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