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익공유화 방안(매출액 7%)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정부 반응 예의주시

제주의 바람자원을 개발한 데 대한 이익 환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매출액(전력판매수입)의 7%를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이 관련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육상·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업자 측이 초기투자비 회수 및 손익분기점 전환시점 등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간은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해 협의 조정하기로 다소 신축성을 뒀다.  도내 신생업체인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 사업자로 나선 김녕육상풍력발전에 해당하는 얘기다.

하지만 이익공유화 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고 전제한 뒤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다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자칫 이익공유화 방안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저희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녕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가시풍력단지에 대해서는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림해상풍력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 전까지 군(軍) 통신영향 조건부 협의사항 해결을 전제로 원안 의결했다.

사업자가 SK D&D(주)인 가시리 풍력단지는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 초기투자비의 12%는 확보하고 나서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심의위원들은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 유지관리에 도내 업체 참여 등 대기업의 지역 기여 방안을 보완하도록 했다.

발전용량이 당초 150MW에서 100MW로 줄어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군 통신영향 협의 외에 어선주,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 한수리.용운동 해상에 설치된 인공어초 처리 대책 마련, 풍력발전기 조립.야적 등을 위한 항만 사용에 대해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김녕육상풍력발전에 대해 사업을 허가하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선 동의안의 도의회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어음, 상명지구도 10월중 추가로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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