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법인 이동, 오영수 회장 추대...부도 ‘제주일보사’ 역사속으로

부도사태를 맞은 제주일보사 직원들이 일간지 <제주일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회사에서 전원 퇴사한 후 새로운 법인에서 신문 제작을 이어간다.

26일 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제주일보사 직원들은 최근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에서 소속을 ‘제주신문’(대표 오영수)으로 옮기고 오영수 원남기업 대표를 회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6일 8000만원짜리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이후 김대성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7일 구속기소되면서 직원들은 비상체제를 유지해왔다.

채권단인 제주세무서가 국세 회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절차에 나서면서 2011년 8월 신축 이전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신사옥 마저 제민일보 사주인 김택남 천마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제주일보 직원들은 신문 발행을 위해 원남기업과 손 잡고 지난 13일 제주시 일도2동 원남기업 빌딩으로 사옥을 옮겼다. 자체 인쇄도 이어가기 위해 윤전기 도입도 추진중이다.

양측은 신문업 운영을 위해 8월27일자로 ‘제주신문’ 법인을 등기하고 곧이어 제주도청에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제호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일보> 제호를 대물권으로 인정해 임대할 수 있다는 신문법 조항에 따라 9월24일자로 제호 사용을 승인했다.

따라서 ‘제주신문’은 제호가 공매처분 되기 전까지 <제주일보> 제호를 내건 신문을 인쇄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공매처분에 따른 제호 사용 여부다.

제주세무서는 미납된 국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 부동산에 이어 제주일보사 소유의 특허상표권 17개 모두를 공매 신청했다. 대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제주신문’은 제호가 매물로 나올 경우 곧바로 응찰해 <제주일보> 발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캠코가 <제주일보> 제호에 대한 응찰가를 얼마로 정할지도 관심이다.

제주세무서는 감정평가 어려움 등으로 캠코가 공매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 자체 공매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 제호 공매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 기준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제주신문’이 <제주일보> 제호를 달고 신문인쇄에 나서면서 부도처리 된 ‘제주일보사’는 처분절차를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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