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의 부도로 시작된 현 ㈜제주일보(회장 오영수, 제주신보→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 제주일보→뉴제주일보)간 경영권 다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 제주일보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 민사2부는 현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이 옛 제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1~2심 패소한 결과와 다르게 오 회장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대성 회장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4년 8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경매에 나온 [제주일보] 제호를 ㈜대경케미칼(김대형 회장)이 9억원에 낙찰받게 되자 김대형 회장은 상호를 제주일보방송으로 바꿨다. 

옛 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와 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은 서로 [제주일보] 일체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로 무효가 됐다.  김대성, 김대형 회장은 형제 사이다.

[제주일보]의 사업·영업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김대성 회장의 옛 제주일보사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판결에 따라 김대성 회장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가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2016년 말 출소한 김대성 회장은 옛 제주일보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청산인을 자신으로  선임해 의결했지만, 오영수 회장이 2017년 4월3일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2018년 9월 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해산으로 간주된 옛 제주일보사 운영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김대성 회장이 청산인 등에 이름을 올릴 수 없어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대성 회장은 퇴임이사 자격으로 2019년 10월3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청산인 등 임원선출이 의결됐다. 

상법에 따라 임기 만료 등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만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또 특경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1~2심 재판부는 김대성 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총회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패소한 오영수 회장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16년 출소해 2021년까지 5년간 취업이 제한된 김대성 회장이 2019년 소집한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나 퇴임대표이사는 권리의무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취업제한 상태인 김대성 회장을 제외하면 총회 의사 정족수도 미달된다고 봤다. 

권리의무를 상실한 김대성 회장이 소집한 총회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취업이 제한된 김대성 회장에게 옛 제주일보사 주주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2020년 6월 법원은 현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제호 ‘신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제주일보]라는 같은 이름으로 발행되던 일간지 2개 중 한 곳은 제주신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제주일보(오영수 회장)로, 제주일보로 발행되던 일간지는 뉴제주일보(김대형 회장)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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