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김병찬 이사장·이준호 노조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미지수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노사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가게 됐다. 김병찬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비례대표, 민주)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7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박상범 사장, 쌍용자동차 노사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등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됐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노사갈등의 당사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병찬 이사장과 이준호 노조위원장 등 2명이 국감장에 나란히 출석하게 된다.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월 교직원 임금 규정을 결정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일부 부서대표 회의만 열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대학 측이 묵시적으로 연대서명을 강요해 규칙을 제정했으며, 동의여부 절차·과정이 생략된 채 제정된 이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지난 3월27일 노동조합이 설립했지만, 대학 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을 학과나 학부의 조교로 발령하는가 하면 근무기간 3년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 및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조합을 ‘악’으로 보고 척결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은 헌법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더구나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 안타깝다.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내의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찬 이사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감장에 출석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해 국감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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