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불합격 건수 급증…김우남 의원 “수입중단 등 최소한의 검역주권 포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는가 하면 심지어 납탄과 못 등 금속성 이물질을 비롯해 잔류금지물질까지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제주의소리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 2012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 불합격 건수도 226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등뼈(척주)가 약 300kg 발견됐는가 하면 소의 혀도 포함돼 있었다. 소의 혀 끝 뿌리에는 편도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소의 혀에 대해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조직검사 실시 계획까지 세웠다가 수입자의 반송요청을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탄, 못 등의 이물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도 6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단 1건도 없고, 다만 납탄이 발견된 호주의 해당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했을 뿐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245E 작업장)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역.검사 방식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박스의 개봉검사와 컨테이너 별로 3개 상자 정도만 실시되는 절단검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썩은 쇠고기 수입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의 수입건수는 57건(225톤)으로, 이 중 미국산 쇠고기가 36건·20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한데도 정부는 이를 전반적 부패의 경우로만 한정, 최소한의 제재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입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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