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6명 정점, 2011년 23명→2012년 26명 다시 증가세…대부분 경징계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1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제주공직사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23명에서 2009년 37명, 2010년 74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23명으로 감소하는가 싶더니, 지난해 26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치단체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전체 징계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가 3299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0%)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8913명(65.4%)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는 524명(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감봉 및 정직 등 낮은 징계처분에 그쳤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 해이나 비리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행정투명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