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 국감서 “정부 방침 수용”…4.3왜곡 교과서엔 ‘침묵’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로 제주지역에서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양성언 교육감이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자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양 교육감은 이날 김상희 의원(민주당)의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함께 전교조 교원 6만명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부로부터 방침을 받은 바 없다. 향후 정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히라’는 우원식 의원(민주당)의 질문에는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4.3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4.3 관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양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4.3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찰의 양민학살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작 4.3왜곡 교과서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4.3왜곡 기술로 논란이 일던 8~9월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전교조 제주지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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