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전담·추적감시, 협력자 동원 첩보수집…김우남 “유신도 아닌데…”

▲ 해양경찰청이 강정주민 등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할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담 및 추적감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DB

해양경찰청이 강정주민 등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담 및 추적감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들에 대해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가 있어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김우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는 지난 5월에 작성된 ‘민군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란 제목의 문서다. 여기에는 주요 해상감시단원에 대한 동향파악은 물론 이들의 해외활동 내역까지 자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관련 동향 보고에서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규모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자세히 적혀 있다.

문건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가 등장, 민간인에 대해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반대단체 동향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이라는 문구 역시 소위 프락치를 동원한 감시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제주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반대단체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상시위단계를 ‘사전대응단계’, ‘해상진출시도 전(前)단계’, ‘해상진출시(時)단계’로 구분했고, ‘추적감시’와 ‘전담감시’는 사전대응단계 부분에 기술돼 있어 육상에서의 광범위한 감시활동도 진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행한 공문. ⓒ제주의소리/김우남 의원실 제공
보고서 내용으로만 보면 해상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감시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해경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해경은 “협력자 동원”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 문장에 “유관기관(서귀포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별도의 대응계획을 기술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경은 ‘불법사찰을 하지 않고선 얻기 힘든 사생활이 담긴 보고서’란 지적에 대해 “SNS와 홈페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동향”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사 외에 기술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근거나 정보출처를 제시하고 못했다.

김우남 의원은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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