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일 “협조해준다면…” 요청 vs 하민철 “9대 때 빨리 조례 개정하라” 호응 찰떡궁합

먹는샘물 제조용으로 개발된 제주 지하수의 원수대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사기업의 이익공유화 및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연동 을, 새누리당)은 27일 제주도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2471만톤에 대해 108억7453만원의 원수대금을 부과했다.

하 위원장이 문제 삼은 건 먹는샘물용 원수대금. 현재 3000톤까지는 1톤당 원수공급원가(223원)에 1090%를 곱한 금액으로, 3000톤이 넘으면 공급원가에 2180%를 곱한 금액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공항(주)의 경우는 톤당 2430.7원, 제주도개발공사는 톤당 4861.4원을 내는 셈이다. 개발공사가 한국공항에 비해 갑절 이상 비싼 금액으로 제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1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한국공항(주)은 9460만원, 144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제주개발공사는 28억3200만원의 원수대금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하민철 위원장은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공항은 판매액의 1% 미만을, 개발공사는 거의 3% 가까운 수준의 원수대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염지하수, 농업용 지하수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면서 “자체 재원마련 차원에서 먹는샘물의 경우 원수대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협조해준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먹는샘물 원수대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매해 지방채를 150억원에서 200억원 발생하고 있는데, 원수대금만 톤당 1만원 정도로 올려도 90억원이라는 추가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면서 “우리가 있을 때(9개 의회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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