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 겨냥 고도완화 추진…이해관계 첨예 처리결과 ‘관심’

▲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기준을 강화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2년 만에 ‘고도완화’로 방향을 틀어 임기 말년에 접어든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기준을 강화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2년 만에 ‘고도완화’로 방향을 틀어 임기 말년에 접어든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 소관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루게 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심성 논란’을 의식, 일률적인 완화는 지양했다. 이에 따라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洞)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적용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 고도기준 완화는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염두에 둔 성격이 짙다.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고도완화 허용 대상을 ‘신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경우’로 한정, 일률적인 고도완화는 지양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섰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물론이고, 신제주 전 지역은 고도완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읍면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서귀포시 지역 포함)인 경우 현상공모에 채택된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130%까지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의회 안건심사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건축물 고도완화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의원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제주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고도기준 정비’(p.1440) 자체를 새롭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예외 규정이 원칙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 건축물 고도기준을 변경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12월 수립됐다. 만 2년여 만에 고도완화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6.4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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