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불법 유통 농약 증가, 농작물 피해 우려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농가피해가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과 포장지 훼손, 약액 누출 등에 대한 조사결과 11개 농약회사 제품 농약 637만병을 수거했다.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방제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불필요한 병해충과 잡초 등의 방제비용이 소모되고 방제적기를 놓치게 되며 농작물의 수량감소와 품질저하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올해 농진청은 지난해 약효보증기간을 넘긴 농약 576만병보다 더많은 농약병을 수거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 효과가 제대로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진청은 그동안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 2001년 21건, 2003년 46건, 2003년 56건을 의법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한 농민단체장은 “제주도의 경우 감귤을 비롯한 원예작물이 많아 대부분 농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며 “약효보증기간 농약수거에 나서는 지자체와 농협, 제조업체, 시판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것은 물론 농약을 구입하는 농민들도 반드시 약효보증기간을 확인하는 등의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인 농진청 농업자원과장은 “앞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펴는 것은 물론 유통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량유통 농약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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