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고발인 처벌·공개사과” 공세에 “사법 판단 구한후 잘못 있다면 처벌 받을 것”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0억원 출연과 관련해 검찰이 우근민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서귀포시지역 관변·시민단체들이 고발인 A사무관에 대한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사무관은 “사법 판단을 받아서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며 서귀포시 관변·시민단체들의 자신에 대한 처벌 요구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서귀포시 관변·시민단체 10곳은 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관련 우근민 지사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에서 해방된 우근민 지사에게 고발인(A사무관)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A씨의 독선과 교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여겨진다. 우근민 지사는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번 고발사건으로 인해 자존심이 훼손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을 비롯한 서귀포시민과 기부자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20일 [제주의소리]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면서 “항고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해왔다.

A사무관은 또 “저는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도 출연금으로 도민혈세 30억원을 지원한 것이 잘못 됐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시민단체들이 저를 무고 등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니 그리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사법 판단을 받아서 제가 잘못되었다면 이 또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A사무관은 말미에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제주도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해 우근민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한달 후인 3월에는 우 지사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제주도가 2011년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A사무관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검찰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자체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금 출연은 제주도선관위와 법제처, 법무법인, 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A사무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 법정공방 제2라운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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