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하우스’ 파격변신 시도…대형 프로젝트 불구 25% 지분 제주도 배제 논란

2.JPG
▲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 있는 ‘올인하우스’가 ‘달콤한 하우스’로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그림 같은 언덕과 푸른 바다의 조화가 뛰어나 관광객들에 큰 인기를 끌었던 섭지코지 ‘올인하우스’가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다.

다만,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콘텐츠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는가 하면 내·외형이 크게 바뀌는 것과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올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남제주군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03년 상반기 방영된 드라마 ‘올인’ 촬영 세트장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인 제3섹터 방식으로 복원해 지난 2005년 6월 ‘올인하우스’를 오픈했다.

1.jpg
▲ 종전 ‘올인하우스’(사진 위)와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달콤한 하우스’(사진 아래). ⓒ제주의소리
올인하우스는 ‘영원한 사랑 올인’, ‘사랑의 오르골’, ‘수연이야기’, ‘인하이야기’, ‘올인 시네마’, ‘올인의 꿈’ 등을 테마로 구성됐다.

하지만 건축물이 10년 가까이 되면서 낡고, 건물 뒤쪽에 시설된 ‘올인 가든&이벤트공연장’은 크게 훼손되는 등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올인㈜은 최근 이사 출자와 차입금 등 13억~14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콘텐츠까지 완전히 바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하는 건물명은 ‘달콤한 하우스’. 사랑을 주제로 달콤한 사탕마을에서 사랑을 이루는 곳이라는 이야기 옷(스토리텔링)을 입혀 연인들에게 달콤한 추억을 선사하는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인㈜의 지분은 초록뱀C&D 64%, 제주도 25%, SBS 1%, 기타 10%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내·외관이 크게 바뀌는 데도 건축계획 심의를 피해간 점도 논란거리다. 현행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20% 이상 같은 색채로 마감재를 변경할 경우,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할 경우 등은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얼핏 육안으로 보더라도 기존 올인하우스의 교회첨탑이 철거되고, 지붕과 벽면 전체가 과자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모형 등으로 외장이 대폭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jpg
▲ 올인(주)는 섭지코지에 있는 ‘올인하우스’를 리모델링한 ‘달콤한 하우스’를 다음달 7일 오픈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올인㈜ 관계자는 “골조는 손을 안대고 있다. 내·외관 공사와 별개로 84㎡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면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심의 대상인 지 자문을 구했고,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건축계획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정리, 논란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될 것 같지는 않다.

올인㈜ 관계자는 또 제주도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설정비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왔다”면서 “다만, 이번 ‘달콤한 하우스’로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예산문제를 부탁하기가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인㈜은 리모델링을 거쳐 7월10일 ‘달콤한 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지만, 잦은 비 날씨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픈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