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과정 적법성 여부 등 조사…조사결과 초미관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지역 일간지가 4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 수리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와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지난 11일 도내 한 일간지가 기획보도하고 있는 이 시장의 건축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해당 부지에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수억원을 들여 비자림에서 5㎞ 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지만 이 시장은 비자림 상수도관을 이용해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구좌읍은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줬다”면서 “이는 행정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구좌읍)는 해명자료를 내고 “건축신고 당시 비자림 동측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1.3km를 연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됐다”며 “건축 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인근에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저촉여부,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등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해 건축물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 취임과 동시에 터져 나온 특혜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