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과정 적법성 여부 등 조사…조사결과 초미관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지역 일간지가 4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 수리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와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지난 11일 도내 한 일간지가 기획보도하고 있는 이 시장의 건축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해당 부지에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수억원을 들여 비자림에서 5㎞ 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지만 이 시장은 비자림 상수도관을 이용해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구좌읍은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줬다”면서 “이는 행정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구좌읍)는 해명자료를 내고 “건축신고 당시 비자림 동측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1.3km를 연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됐다”며 “건축 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인근에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저촉여부,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등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해 건축물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 취임과 동시에 터져 나온 특혜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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