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주지역 ‘화청’ 포함 전국 3개 업체 지정취소 처분

제주행 중국관광객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제주지역 최대 중국전담여행사인 ‘화청’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로 하여금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그동안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3개 여행사의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돼 지정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 발생일은 공문 발송일 2주 후인 오는 18일부터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중국전담여행사는 화청여행사와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이다. 이 중 화청여행사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 초저가 상품으로 제주 인바운드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해온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문체부에 따르면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받고 임의대로 비지정된 다른 여행사가 국내여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돼 이번에 지정이 취소됐다.

특히 화청 등 일부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측 송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국내 여행 진행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지정받지 않은 타 여행사에 명의대여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여행사가 이를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 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방한 중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행위에 이러한 행위가 포함됐다”면서 “이의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재무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전국에 178개가 운영 중이며 제주에는 10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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