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추진…행동강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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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직 퇴임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해 해당 업체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기존 ‘자신, 자신이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서 자신 및 배우자의‘형제자매’가 추가됐다.

또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도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연·지연·종교·직장에서의 인연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됐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학연·지연·종교, 직장에서의 인연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넓히긴 했지만 범주가 애매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이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근절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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