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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대상이 어느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로 만료된 알선책 손모(59.여)씨의 구속기한을 10월2일로 연장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8월11일 제주도가 인사청탁과 관련된 수사를 의뢰하자 열흘만인 22일 알선책에 돈을 건넨 공무원과 손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검찰은 소방공무원의 부인을 통해 손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인사승진을 위한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8000만원 상당이다.

관심은 손씨가 돈을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와 실제 전달이 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돈을 건넨 공무원에 이어 관련자들도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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