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종자산업법으로는 수산종자 산업 지원 한계” 별도 법안 제정 추진

제주출신 김우남 국회의원이 양식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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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제주시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수산종자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써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은 ‘종자산업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 등의 육성에 관한 일반규정과 ‘수산업법’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 사항을 이관했다. 또한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시설현대화, 수산종자관측 등의 수산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내용 등은 새롭게 마련됐다.

법률안에는 우선 정부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산종자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수산동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는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개량목표의 달성을 위해 친어의 등록 및 친어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양식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자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식산업과 종자생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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