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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후순위 밀린 후보자 증인 채택...'뒤집힌 순번' 전말 밝혀질까?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던 정치인사 4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경희(58.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상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의원은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에 ‘경희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경쟁후보인 A씨를 탈락시키기 위해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한 신모, 김모씨 등과 함께 허위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측의 분리 요구로 공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후에라도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학력 의혹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 홍 의원은 허위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신씨, 김씨와 함께 다시 법정에 섰다.

당초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5, 6, 7번으로 당선권에서 멀어진 인물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전 당선권 3번이던 A씨가 후순위로 밀리고 5번인 홍 의원이 3번에 배정되면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이 A씨를 탈락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11일 A씨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비례대표 6번이던 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신씨측은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지한 적도 없다. A씨를 탈락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관련 문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지만 단순한 회의 첨부자료일 뿐이라며 A씨를 탈락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례대표를 재심의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 의견이 쓰여진 것”이라며 “선전용 문서가 아니고 배포할 목적도 없는 회의 첨부 문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비례대표 7번이던 김씨 역시 두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후순위로 밀려 도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A씨를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하고 재판부에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법원이 검찰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4월16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당시 후보자 4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장면이 벌어지게 됐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증인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따른 전말이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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