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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당 개입' 수사도 않아...새누리 '비례대표 비밀문건' 실체 못밝혀

6.4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선출 논란과 관련해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과 당시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경희(59.여) 의원과 비례대표 후보 신모(58)씨, 김모(56)씨에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5월11일 밤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당시 비례대표 3순위인 오모(46)씨를 탈락시키기 위해 오 씨의 해당행위를 적은 문건을 작성해 배부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는 ‘해당 행위자(상대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당 총선후보 지원)가 당선권(비례순위 3번, 중앙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씨는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순번 발표에서 당선권인 3번을 부여받았으나 중앙당 최종 의결과정에서 5번이었던 홍 의원과 순번이 뒤바뀌었다.

당선권 비례대표 순위에서 밀려난 오씨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들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미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인 점을 의식했는지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 6월1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쟁점은 이 문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 중에서도 문건에 적힌 ‘중앙개입설의 장본인’의 실체다. 여기서 장본인은 오 후보를 의미한다.

홍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서청원 국회의원 부인이 제주시 당협위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 오 후보를 추천했다”며 중앙당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정작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 후보가 상대당 총선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 후보가 상대당 대선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허위문건 작성 혐의와 별도로 허위경력 제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당초 15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이번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8월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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