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순수 일반행정비로 집행”…김영보 의원, “갈등해결 적극적 노력” 주문 취지 지적

강정마을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강정주민 갈등해소 추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강정마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김영보 의원이 ‘제주해군기지 추진 지원사업 중 강정주민 갈등해소 추진 사업비 4430만원 중 4000여만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한 데 제주도에 질의한 결과, 일반행정비 집행 내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따라서 상기 추진사업비는 강정마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의 질의에 “직원 7명으로 이뤄진 갈등해소추진단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로 집행된 것으로, 컴퓨터 및 팩스 임차료,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비, 출장 등 국내여비로 집행됐다”고 회신했다.

결산심사 당시 김 의원은 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예산 중 갈등해소 추진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점을 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접근을 주문하는 취지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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