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부적정사례 22건 적발 ‘시정·주의’-24명에게 ‘훈계·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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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의료원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및 인사.복무관리 전 분야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의사들에게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진료성과급을 한 달에 수백만원씩 지급하는가 하면 사옥도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도 엉망인데다 감사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지적사항들도 수년째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에 대해 지난 2013년 5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95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4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연봉제 봉직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에 따라 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지만, 월 450만원의 진료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은 매년 제주도로부터 수십억원을 지원받는 등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의사들에게는 매달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의료원은 제주시 아라동에 8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연립주택 1동(2급 사옥)과 원장용 관사인 1급 사옥을 갖고 있으면서 이중 2급 사옥 7채는 의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사옥은 외부인에게 임대(전세)를 주면서 2007년부터 시세보다 훨씬 낮은 70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사옥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만들도록 했지만, 의료원 측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감시위원회는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직 및 인사, 복무 관리도 엉망이었다.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관 및 직제규정과 다르게 보건직 정원 3명을 초과 채용해 현원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기간 중에도 30분 이상 지각한 경우가 수두룩했고, 1시간 일찍 퇴근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원장에게는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 하도록 요구했다.

의료·진료 분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져 ‘주의’를 받았다.

또 가루로 만들어 복용해서는 안되는데 알약 상태로 섭취 못하는 일부 환자에게 가루로 만들어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대체약품 확보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도 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에 계상하지 않아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료장비 구입 시 적격심사 대상인데도 분할해 입찰함으로써 적격 심사를 거치지 않는 ‘꼼수’를 펴다 적발되기도 했다.

장례식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결의 절차 미이행과 수입금 징수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청구서 발부 및 이용요금 징수 등 장례식장 이용요금 수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도립 노인요양원의 경우는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시설장의 결재만으로 채용했는가 하면, 채용시 임용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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