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9월30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발굴 도민공모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도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발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갈 소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52일간 실시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도나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제안서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 및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2명)는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 장려(6명)는 상장과 상금 각 30만원, 입선(6명)은 상장과 상금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제주특별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불편사항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실·국·사업소별로 자체 발굴된 과제와 도민으로부터 제안된 과제들까지 합쳐 도-총리실 워크숍,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연내에 도의회 보고 및 정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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