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과 JDC는 기만적인 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관련법을 위반해 인가처분을 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제주도정과 JDC는 차마 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상식 이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강조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유원지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원지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민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제주도정과 JDC 등 공기관이다.

하지만, 제주도정과 JDC는 대법원 판결을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친 것 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희룡 도지사는 그동안 유원지 지구에서 행해졌던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인 버자야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로 제주도민들을 겁주면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구걸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현재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부추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였다. 

제주도정이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내려진 ‘사업계획 원천무효’의 취지를 받아서, 즉시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은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것은 항상 행정절차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눈을 감는 공기관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당장 예래동 사업계획에 대한 무효고시를 즉시 내려야 한다. 이미 예래동 주민들에 의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앞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먼저 무효 고시를 했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함진규 의원(시흥시갑,초선)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21명을 내세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국회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권을 위한 유원지를 사업자의 돈벌이에 팔아넘기고자 하는 것이다. 예래동에는 초대형 호텔과 카지노 등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결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카지노 계획을 진행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지도 모르고, 마치 부조금 내 듯 자신의 명의를 내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소급 입법이다. 국회가 나서서 법체계를 뒤흔드는 꼴이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 제주의 개발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발의의원 21명 중 절반에 해당되는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한 예래동 주민에 의하면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언들과 정황이 확인됐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제주의 난개발을 앞으로도 계속 용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 한다면 해당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소속당 의원들의 입법발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입법 발의 철회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그 결과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제주도정과 JDC, 그리고 법치체계를 흔들려 하는 국회에 요구한다. 즉시 제주지역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유원지에 대한 기만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 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제주도정은 당장 예래동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취소를 즉각 고시하라. 원희룡지사는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제주지역 국회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새누리당제주도당 역시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소속 의원들의 입법발의 철회를 중앙당에 즉각 요청하라.

우리는 현재 제주도 난개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예래동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만약 제주도정이 현재와 같은 행태로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없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길로 나아간다면 현도정을 제주도의 미래와 상반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제주도정과 맞서 나갈 것이다.

2015. 8. 1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