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도에 사업계획 무효 고시 촉구...주민들, 사업무효확인 소송 돌입

대법원에서 당연무효 결정이 내려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강행 움직임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특별법 개정 철회와 사업계획 무효고시를 촉구했다.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옛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수용 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지만 제주도는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406조 2항에 ‘제주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문구를 삽입했다.

현행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체류형, 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유원지 범위에 포함시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재추진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진선미, 유대운, 노웅래 의원 등 10명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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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개정안 발의 배후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의심하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공공성을 보호해야 할 제주도와 JDC가 국회의원들을 부추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상식 이하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한다”며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치 부조금 내듯 자신의 명의를 내준 것에 심각한 회의가 든다”며 “국내 삼권 분립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자 소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제주 개발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개정안 발의에)10명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유원지에 기만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 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며 “제주도는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 취소를 즉각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버자야리조트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단계별로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7월초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결정 후에도 제주도가 사업 무효고시를 하지 않자 지난 8월3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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