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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모기업인 버자야랜드버하드(Berjaya Land Behad)는 11월6일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9년 JDC와 토지매매 계약 문제제기...청구금액 함구, ‘JDC는 협상에 총력’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모기업인 버자야랜드버하드(Berjaya Land Behad)는 11월6일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제주 현지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주식 72%를 보유하고 있고, 버자야그룹은 다시 버자야랜드버하드의 주식 57%를 보유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지만, 버자야랜드버하드는 기업공개에 따라 자회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JDC도 소송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09년 3월30일 JDC와 체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74만1193㎡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JDC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사유지를 모두 사들였다. 매입한 사유지만 620필지 69만㎡이며, 이중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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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모기업인 버자야랜드버하드(Berjaya Land Behad)는 11월6일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JDC는 2009년 3월30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JDC가 매매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JDC에 있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법원 판단으로 이 같은 보장성이 훼손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JDC에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버자야랜드버하드도 공시에서 “당시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JDC가 취득한 토지를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으로 완전무결한 토지 이전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토지매매계약 취소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점이다.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JDC 관계자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버자야측에 문의를 했지만 문서로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계약 해지가 아닌 손해배상 소송을 우선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버자야측과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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