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 부동산 투기 억제위해 107.79㎢ 지정...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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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3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귀포시 성산읍 107.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6850만5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주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일 후부터, 즉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6851만567㎡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묶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4030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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