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지도부 막판 합의...2017년까지 1인 3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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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김우남 의원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여야 지도부는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까지 예산 및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1만2000원인데,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000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7일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 골프·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두 의원은 각각 지난 3월, 8월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은 상임위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분야를 1차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펼쳐왔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 야당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어필했다.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문제는 지난 2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의원들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너무도 완강한 거부 입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

결국 이 문제는 30일 밤부터 재개된 여야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향후 2년 간 75% 감면하는 선에서 정부여당과 절충했다.

이 과정에서 김·강 의원은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과 이종걸 원내대표 및 최재천 정책위의장,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 기재부 장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제주도, 제주도 골프협회 등 등 제주사회가 한목소리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75% 감면수준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는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2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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