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국장 "내국인은 건강보험 안돼...병원 수익 법인 몫이지만 제주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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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소리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18일 승인한 가운데, 제주도는 사업자가 2년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갖추고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심사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인 건축이나 인력, 장비 등 개설요건을 갖추고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이 국장은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갖춰졌는지, 의료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심사를 거쳐 허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외국계 병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여러가지 검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국인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 "내국인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전용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778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48병상 밖에 안되는 병원이 의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제주의 자연경관도 활용하고 헬스를 첨가한 병원 의료기능도 있으니까 장기 체류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병원 수익은 당연히 법인에서 가져간다"며 "나머지 제주도에 장기체류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다. 장기체류하면 제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질문에 이 국장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찾겠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제주도와 함께 대응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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