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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출신 제주도의원 10명 1월부터 연금지급 정지…차기 선거 도전 가능성 ‘뚝↓’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공직자출신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날벼락’이 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 의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선출직에 대한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공직경력이 35년 이상이면 연금지급액이 매월 300만원 가량 된다.

제주도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박규헌, 현우범, 고태민, 강연호, 오대익, 부공남,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의원 10명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전국적으로 공직자 출신 광역·기초의회 의원이 21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출신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재 매월 받고 있는 보수 금액규모와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생계준비를 위한 연금마저 정지되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선출직에 대해 보수 금액에 따른 차등지급도 아닌 일괄적 전액 정지를 결정한 것은 기본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전라남도 등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는 의정활동비보다 액수가 큰 연금이 지급 정지되자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출신 지방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을 건의,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까지 됐지만 기획재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구성지 의장은 “의정활동비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공직출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차기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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